부가가치세법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제3절 납부세액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납부세액 등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4조(일반과세자로 변경 시 재고품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특례)

①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변경되면 그 변경 당시의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및 감가상각자산(이하 이 조에서 "재고품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

② 재고품등의 범위, 그 적용시기 등 재고품등의 매입세액의 공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