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제3절 납부세액 등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장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제3절 납부세액 등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43조(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의 과세사업 전환 시 매입세액공제 특례) 사업자는 제39조제1항제7호에 따라 매입세액이 공제되지 아니한 면세사업등을 위한 감가상각자산을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세사업에 사용하거나 소비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