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부가가치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
2단 1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하여는 제30조에도 불구하고 영세율을 적용한다.
이 법제30조 세율
부가가치세의 세율은 10퍼센트로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5
조세특례제한법제107조 외국사업자 등에… 다른 법령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4조의3 특수관계법인과… 다른 법령이 법령제24조 외화 획득 재화 …이 법령제25조 영세율에 대한 …이 법령제28조 면세의 포기이 법령제56조 영세율 첨부서류…이 법령제59조 환급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9조 면세하는 특수용…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0조 예정신고와 납부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91조 확정신고와 납부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01조 영세율 첨부서류… 상위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114조 간이과세자의 신… 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