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2단 1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그 밖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45조의14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2. 스마트그린산업단지로 지정된 산업단지의 관리기관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