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권고에 따라 공장이 이전하는 경우 해당 공장의 이전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