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제3장 공장의 설립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70
국토계획법제61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제92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국토계획법 시행령제79조 개발진흥지구에… 다른 법령도시개발법제19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정비법제57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건축법제11조 건축허가 다른 법령농지법 시행령제50조 농지보전부담금…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1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공주택 특별법제40조의8 도심 공공주택 … 다른 법령지방세법 시행규칙제7조 공장의 범위와 … 다른 법령이 법령제2조 정의이 법령제6조의2 공장설립온라인…이 법령제10조 권리ㆍ의무의 승…이 법령제11조 기준공장면적률…이 법령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이 법령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이 법령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이 법령제13조의2 인가ㆍ허가 등의…이 법령제13조의3 공장설립등의 승…이 법령제13조의5 공장설립등의 승…이 법령제14조 공장의 건축허가이 법령제14조의3 제조시설설치승인이 법령제15조 공장설립등의 완…이 법령제16조 공장의 등록이 법령제16조 공장의 등록이 법령제20조 공장의 신설 등…이 법령제28조의2 지식산업센터의 …이 법령제52조 벌칙이 법령제55조 과태료산업입지법제21조 다른 법령에 따… 다른 법령산업입지법제40조의3 공장입지 유도지… 다른 법령소규모주택정비법제55조 다른 법률의 인… 다른 법령제주특별법제148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혁신도시법제14조 관련 인ㆍ허가 …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1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경제자유구역법제27조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법령전기사업법제7조의3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도시재생법제4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7조의4 집적지역에 대한…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8조의2 실험실공장에 대…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18조의3 창업보육센터에 … 다른 법령벤처기업법제21조 건축금지 등에 … 다른 법령물류시설법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항만법제98조 관련 인가ㆍ허가… 다른 법령행복도시법제22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기업도시법제13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철도건설법제11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공항시설법제8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도청이전법제16조 관련 인ㆍ허가등… 다른 법령접경지역법제14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17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새만금사업법제70조 도시ㆍ군계획시…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29조 인ㆍ허가등의 의… 다른 법령연구개발특구법제37조 입주계약 다른 법령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2조 인구감소지역등… 다른 법령도시철도법제8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신항만건설법제9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자유무역지역법제14조 공장설립등의 완… 다른 법령항만공사법제23조 다른 법률에 따… 다른 법령중소기업창업법제47조 공장설립 관련 … 다른 법령산업집적법 시행령제8조의2 공장설립온라인… 상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18조의2 공장의 설립등 상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 상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19조 공장설립등의 승… 상위산업집적법 시행령제27조의3 업종변경 상위항만재개발법제19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평화경제특구법제21조 인가ㆍ허가 등의… 다른 법령아시아문화도시법제33조 인ㆍ허가 등의 … 다른 법령식품산업진흥법제19조의3 농산물가공품 생… 다른 법령국유재산법 시행령제40조 처분의 방법 다른 법령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7. 10. 시행분 → 2025. 10. 1.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9@2025-10-01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①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이하 "공장설립등"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에 따른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ㆍ인가ㆍ면허 등을 받은 경우

③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에도 제13조의2에 따른 허가ㆍ신고ㆍ면허ㆍ승인ㆍ해제 또는 용도폐지 등의 의제(擬制)를 받으려는 자는 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장으로부터 공장설립등에 관한 서류를 송부받은 때에는 서류를 송부받은 날부터 20일(관계 법령에 인ㆍ허가 및 승인 사항이 따로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 기간) 이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지원센터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한 내에 승인 여부 또는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한이 지난 날의 다음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⑤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승인 처리 지연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4항의 승인 처리 기간을 1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불승인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혀야 하며, 지원센터의 장은 그 사유와 관련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다.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은 공장설립대장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적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