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7. 10.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산업집적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