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1. 산업의 밀집도 등 입지잠재력의 활용이 클 것
2. 지역발전의 효과가 클 것
3. 산업용지의 확보와 용수ㆍ전력 등 지원시설의 설치가 쉬울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