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5. 10. 1. 시행분 판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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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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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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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76529@2025-10-01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