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2025. 10. 1. 시행분 → 2026. 3. 10.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65어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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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 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마련하여 이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