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활성화 및 공…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제3장 공장의 설립

법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장 공장의 설립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10.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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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10. 1. 시행분 → 2026. 3. 10. 시행분 · 추가 18어절 · 삭제 65어절

삭제추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①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의 장은처리기준의 그제출 인ㆍ허가등의및 처리기준을통합 마련하여고시에 이를관하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행정절차법」 통보하여야제20조제2항을 한다준용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이 같다.경우 <개정"처분기준"은 2013.3.23"처리기준"으로, 2025.10.1>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처리기준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고시한 처리기준의 변경통보를 받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공표"는 2013.3.23,"고시"로 2025.10본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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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3. 10.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929@2026-03-10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