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수도권정비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27조(권한의 위임)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6조보고와 감독 마지막 조문 목차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