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수도권정비계획법

법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3조(부담금의 감면)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6. 2.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수도권정비계획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다음 각 호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7.2.8>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른 건축물

3. 건축물 중 주차장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건축물

4.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하의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