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
제16조(협의)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법령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

제16조(협의)

2017-03-30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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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협의) 사업시행자는 토지등에 대한 보상에 관하여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과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의 절차 및 방법 등 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24. 1. 9.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