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장 조직 등11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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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7편 거래소

제2장 조직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11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삭제 <2013.5.28>

① 거래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5.28>

1. 목적

2. 상호

3. 거래소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

4. 1주의 금액

5. 거래소의 설립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총수

6. 거래소가 공고하는 방법

7. 증권시장 및 파생상품시장 등 시장의 구분에 관한 사항

8. 거래소 규정(規程)의 제정ㆍ변경 및 폐지에 관한 사항

9. 임원 및 집행간부에 관한 사항

10. 이사회, 이사회 내 소위원회 및 이사후보추천위원회에 관한 사항

11. 감사위원회에 관한 사항

12. 시장감시위원회에 관한 사항

13.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② 거래소는 정관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는 정관변경을 승인함에 있어서 각 시장운영의 자율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파생상품시장에서의 품목인도 및 대금지급업무는 결제기관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거래소가 수행한다. <개정 2013.5.28>

거래소가 아닌 자는 그 명칭 또는 상호에 "한국거래소", "금융상품거래소", "금융투자상품거래소", "증권선물거래소", "증권거래소", "선물거래소", "파생상품거래소", "거래소시장", "증권시장",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 "선물시장", "파생상품시장"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5.28>

① 거래소에 15인 이내로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상근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 1인

3. 시장감시위원장 1인

4. 이사 12인 이내

②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임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이사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거래소의 임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②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제1호는 제외한다) 및 제2항은 거래소의 사외이사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5.7.31>

③ 거래소의 임원은 둘 이상의 거래소의 임원의 지위를 겸직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3.5.28>

① 거래소의 임직원 및 임직원이었던 자는 그 직무에 관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거래소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거래소는 사외이사의 사임ㆍ사망 등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사외이사의 수가 제2항에 따른 감사위원회의 구성요건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제2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5.7.31>

① 거래소에 이사장ㆍ사외이사의 적정한 선임을 위하여 후보추천위원회를 둔다.

③ 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