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2조(협회에 대한 검사)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을 제외한다)는 협회에 대한 검사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9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3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91조연수원 다음 조 제293조협회에 대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