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9조(준용규정) 제54조, 제63조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5조는 협회에 준용한다. <개정 2009.2.3, 2015.7.31>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54조이 법령제63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5이 법령제428조 금융투자업자에 …이 법령제444조 벌칙이 법령제445조 벌칙이 법령제449조 과태료자본시장법 시행령제387조의2 민감정보 및 개…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1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다음 조 제290조업무규정의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