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현행 (2026-10-29)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오늘 시행 중인 조문입니다.

제288조(분쟁의 자율조정)

① 협회는 제286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분쟁의 자율조정을 위하여 필요한 분쟁조정규정을 정한다.

② 협회는 분쟁의 조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③ 협회는 당사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들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