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288조의2(장외파생상품심의위원회)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제1항의 사전심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하여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의결이 있을 경우 금융감독원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⑦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규정을 정하여야 한다.

1. 위원장 및 위원의 자격, 선임방법에 관한 사항

2.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운영 및 의사결정의 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4. 위원회 심의절차 및 의사결정의 효력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