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본시장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285조(회원)
2단 1
① 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 자는 금융투자업자, 그 밖에 금융투자업과 관련된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다.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1. 일반사무관리회사
2.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3. 채권평가회사
3의2. 신용평가회사
4. 그 밖에 협회 정관에서 회원으로 정하는 자
② 협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징수할 수 있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