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1조(업무의 추가 및 변경등록)

① 금융투자업자는 제18조에 따라 등록한 등록업무 단위 외에 다른 등록업무 단위를 추가하여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려는 경우에는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변경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제5호의 등록요건에 관하여는 같은 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적용한다. <신설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