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20조(등록요건의 유지) 투자자문업자 또는 투자일임업자는 금융투자업등록 이후 그 영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제18조제2항 각 호의 등록요건(같은 조 같은 항 제5호의2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2호 및 제5호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을 말한다)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