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금융투자업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