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조(부정거래행위 등의 배상책임)① 제178조를 위반한 자는 그 위반행위로 인하여 금융투자상품의 매매, 그 밖의 거래를 한 자가 그 매매, 그 밖의 거래와 관련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은 청구권자가 제178조를 위반한 행위가 있었던 사실을 안 때부터 2년간 또는 그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개정 2018.3.27>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이 법령제178조 ←①이 법령제178조 ←②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178조 부정거래행위 등…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3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78조의3불공정거래행위 통보 등 다음 조 제180조공매도의 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