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7조의6(지배구조 등)

①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대주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2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7>

②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그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적절한 기준 및 절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③ 제28조, 제28조의2, 제29조, 제30조, 제31조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 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