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