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3(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라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할 수 없다.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이 법령제445조 벌칙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다음 조 제117조의4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