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의16(검사 및 조치) 제419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8항은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에게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419조 ② ③ ④ ⑧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5장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7조의15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다음 조 제118조적용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