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7조(청산) 제95조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투자업자의 청산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이 법령제95조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이 법령제245조 적용배제이 법령제446조 벌칙 3단으로 나란히 보기 제4관 이어서 읽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116조합병 등 다음 조 제117조의2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