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19.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113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① 수익자는 신탁업자에게 영업시간 중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그 수익자에 관련된 신탁재산에 관한 장부ㆍ서류의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열람이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 청구의 대상이 되는 장부ㆍ서류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