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2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2
법령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편 금융투자업제4장 영업행위 규칙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11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신탁법」 제36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7.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