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4조 · 2027-10-30 시험일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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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인세법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2027-10-30 시험일 기준 4조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법인세법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제87조(결정 및 경정) 2단 3 · 3단 14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거나 경정한 후 그 결정이나 경정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제89조(징수) 2단 2 · 3단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