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법령 법인세법 제3장 내국법인의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제4절 결정ㆍ경정 및 징수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7. 1.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1. 시행분 → 2026. 7. 1. 시행분 · 추가 11어절 · 삭제 12어절

삭제추가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부과되는 분에 한정한다)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3호와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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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7. 1.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0349@2026-07-01

제90조(청산소득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의 적용 제외)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할 때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같은 조 제7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20.12.22, 2025.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