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전자서명법 시행령

법령 전자서명법 시행령

제6조(평가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9. 1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전자서명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① 평가기관은 평가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세부 평가기준과 평가 업무 수행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평가 업무 수행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서면 평가, 현장 평가 등 평가방법

2. 평가 절차(평가 중단 또는 일부 생략의 사유 및 절차를 포함한다)

3. 평가의 품질관리, 운영관리 등 평가 업무 관리에 관한 사항

4. 평가 관련 문서ㆍ시설 등의 보안ㆍ관리에 관한 사항

5. 평가 업무 수행 직원의 의무 및 책임

6. 그 밖에 평가 업무의 독립성, 객관성, 공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④ 평가기관은 평가를 신청받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평가를 마쳐야 한다. 다만, 평가를 마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8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평가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전자서명인증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⑤ 평가기관은 매년 2월 말일까지 전년도 평가 업무 실적보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