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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보증의 설정신고)
①영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의 설정신고는 별지 제25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24조제2항에서 "증명서류"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6.12.30>
1. 보증보험증서 사본
2. 공제증서 사본
3. 공탁증서 사본
2024. 7. 10. 시행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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