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6조(규제의 재검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6조(규제의 재검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6. 3. 4. 시행분 판본 3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직전 판본과 비교

2025. 3. 11. 시행분 → 2026. 3. 4. 시행분 · 추가 26어절 · 삭제 29어절

삭제추가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1월 날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2026.3.4>
1. 제15조에 따른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ㆍ관리비의 신고 등: 2014년 1월 1일삭제<2026.3.4>
2. 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 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제21조제1항 및 별표 5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9, 2018.6.20, 2018.12.28, 2022.12.30, 2025.3.11>
1. 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8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7. 삭제<2025.3.11>
8. 삭제<2022.12.30>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6. 3. 4.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83871@2026-03-04

제26조(규제의 재검토)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5, 2015.7.20, 2016.1.29, 2018.6.20, 2021.12.31, 2026.3.4>

1. 삭제<2026.3.4>

2. 제20조의3 및 별표 1의2에 따른 장례식장 가격표의 게시ㆍ등록 방법: 2022년 1월 1일

3. 제20조의5에 따른 장례식장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 등: 2022년 1월 1일

4. 제20조의9 및 별표 3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설치기준: 2014년 1월 1일

5. 삭제<2026.3.4>

6. 제22조에 따른 시정명령 등: 2022년 1월 1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15.1.5, 2016.1.29, 2018.6.20, 2018.12.28, 2022.12.30, 2025.3.11>

1. 제5조에 따른 개인묘지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2. 제7조에 따른 사설화장시설 등의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 시 제출서류: 2015년 1월 1일

3. 제14조에 따른 설치기간이 지난 분묘의 처리방법: 2015년 1월 1일

4. 제20조의7 및 별표 2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기준: 2015년 1월 1일

5. 제20조의8제1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신청 첨부서류의 범위: 2015년 1월 1일

6. 제20조의8제4항에 따른 자격증 발급 및 재발급 수수료: 2015년 1월 1일

7. 삭제<2025.3.11>

8. 삭제<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