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0조의11(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자가 휴업하거나 폐업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의14서식의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휴업ㆍ폐업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9>

1.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을 휴업ㆍ폐업하려는 의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교육 중인 교육생에 대한 조치계획서 1부

3.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폐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장례지도사 교육기관의 변경신고가 적합한 경우에는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 확인증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