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개인자연장지의 조성ㆍ변경신고)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④ 시장등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개인자연장지 조성(변경)신고를 받으면 별지 제16호서식의 조성(변경)신고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