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 등에 관한 법률 …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장사시설의 폐지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5. 3.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장사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제1항에 따라 해당 장사시설을 폐지하려는 자는 매장ㆍ안치 또는 자연장된 시신ㆍ유골이나 유골의 골분의 연고자 또는 해당 장사시설의 사용계약을 한 자에게 해당 장사시설이 폐지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15.7.20>

③ 제1항에 따른 장사시설을 폐지한 자는 폐지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등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