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입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2027-10-30 시험일 기준 2012. 8. 11.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제9조(입목등기기록의 표시방법)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등기기록 중 표제부에 입목등기기록을 표시할 때에는 수목이 부착된 토지의 소재지번을 기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하나의 토지에 여러 개의 입목등기가 있는 경우에는 입목번호도 함께 기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