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입목등록원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입목등록원부의 서식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1983ㆍ12ㆍ8, 1995ㆍ7ㆍ15, 2012.6.12>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입목에 관한 법률제9조 ① 상위 3단으로 나란히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같은 주제 검색 이전 조제3조보험의 내용 다음 조 제5조등록신청과 수목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