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34조의2(매입신청서)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34조의2(매입신청서)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4. 25. 시행분 판본 2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직전 판본과 비교

2024. 1. 25. 시행분 → 2024. 4. 25. 시행분 · 추가 7어절 · 삭제 1어절

삭제추가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2서식의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판본별 전문시행일을 누르면 그때의 조문을 펼칩니다

2024. 4. 25. 시행 ~ 현재 · 법령일련번호 262093@2024-04-25

제34조의2(매입신청서) 영 제50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매입신청서"란 별지 제7호의5서식의 매입신청서를 말하며, 해당 신청서를 제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4.4.25>

1. 「주택법 시행령」 제73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법 제49조의6제1항에 따른 경우만 해당한다)

2. 주민등록표 등본

3. 분양계약서 사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주택 매입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