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주택 특별법 시행…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법령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제41조의2(공공임대주택의 우선 분양전환)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1. 25.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으로 해당 임차인의 거주 여부에 대한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관리비 고지서

2.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3. 가스검침기록

4.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5. 자녀의 재학증명서

6. 그 밖에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임차인이 제출한 서류를 검토하여 임차인의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