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개발사업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경우)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3. 4. 24.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개발이익환수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② 제1항에 따라 부과ㆍ징수한 개발부담금의 지방자치단체 귀속분은 각 시ㆍ군ㆍ구별로 편입된 면적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