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영 제24조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① 법 제20조에 따라 납부 기일을 연기하거나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 자는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사유 등을 적은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납부 기일 연기신청서 또는 분할 납부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납부 기일 연기 또는 분할 납부 여부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2020.9.8>
③ 법 제20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부담금 부과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고, 납부 의무자가 「지방세기본법」 제67조에 따른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0.9.8>
1. 삭제<2014.7.14>
2. 삭제<2014.7.14>
3. 삭제<2014.7.14>
④법 제20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4.7.14>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7720372" alt="img17720372" > ┌────────────────────────────────────────────────┐ │부담금 ×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 납부를 연기한 기간 또는 │ │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결정ㆍ고시하는 이자율 분할 납부로 납부가 │ │ 유예된 기간 │ └────────────────────────────────────────────────┘ </img>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는 연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납부 기일 연기허가를 결정하였으면 별지 제11호서식의 납부 기일 연기 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