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의 관리 …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등록사업자의 보고의무 등)

2027-10-30 시험일 기준 2024. 9. 26. 시행분 판본 1
기준일 그날 시행 중인 조문으로 보여 줍니다. 그 뒤 시행되는 개정은 따로 표시합니다.
1단 · 읽는 조문부동산개발업법 시행규칙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3단 · 2단이 가리키는 조문2단 조문 각각의 참조

②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보고받은 사업실적을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라 종합한 후 매년 4월 30일(등록사업자가 개인인 경우 6월 30일)까지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6.3.31, 2017.5.8, 2019.4.29, 2020.12.31>

④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변경사항이 등록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7.5.8>

⑤ 등록등업무 수탁기관은 제4항에 따른 변경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지체없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7.5.8>

⑥ 삭제 <2020.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