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① 유동화전문회사등(신탁업자는 제외한다)은 자산관리위탁계약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이하 "자산관리자"라 한다)에게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하여야 한다.
1. 자산보유자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신용정보회사 중 같은 조 제10호의 채권추심업 허가를 받은 자
3.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채권추심회사
4. 그 밖에 자산관리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② 제1항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자산관리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도 불구하고 유동화전문회사등이 양도받거나 신탁받은 유동화자산에 대하여 같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채권추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채권추심업의 수행에 관하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제42조제1항 및 제43조제4항을 준용한다.
③ 유동화전문회사등은 자산관리위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이유로 유동화자산인 채권의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채무자가 자산관리자의 변제수령권한이 소멸되었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