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3조(자산유동화계획의 기재사항)
2단 1
법 제4조제8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유동화증권의 투자자보호에 관한 사항
2. 당해 자산유동화와 관련하여 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계획
자산유동화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유동화전문회사등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2. 자산보유자
3. 자산유동화계획기간
4. 유동화자산의 종류ㆍ총액 및 평가내용
5. 유동화증권의 종류ㆍ총액 및 발행조건
6. 유동화자산의 관리ㆍ운용 및 처분
7. 제10조제1항에 따라 유동화자산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
8. 그 밖에 자산유동화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
이 조문을 가리키는 조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