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 · 읽는 조문자산유동화법 시행령
2단 · 1단이 가리키는 조문같은 법령 · 상위 법령 · 다른 법령 · 위임받은 조문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2단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른 장부를 작성ㆍ비치하지 아니한 자
2. 제21조를 위반하여 유동화전문회사임을 나타내는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33조의2에 따른 공개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개한 자
4. 제35조의2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부과ㆍ징수한다.
이 조문이 가리키는 조문 1 (2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