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8조(응시원서 등)제2장 공인중개사

법령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장 공인중개사

제8조(응시원서 등)

2012-04-01 시행분 기준 판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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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3.12.4>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2024. 7. 10. 시행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