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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수정 반영 #10287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1
    국토교통부장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2. 2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업무의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정답
  3. 3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4. 4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의 유형에 따른다.
  5. 5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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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시험 업무는 공기업·준정부기관·협회에만 위탁할 수 있다(시행령 제36조②)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①O
    국토교통부장관도 시험을 시행할 수 있다.
    제4조②.
  2. ②X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업무의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공기업·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시행령 제36조②.
  3. ③O
    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8조②.
  4. ④O
    제2차 시험은 논문형으로 출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관식 단답형 또는 기입형을 가미할 수 있다. 그러나 제1차 시험과 제2차 시험을 구분하여 시행하되 동시에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2차 시험은 제1차 시험의 유형에 따른다.
    시행령 제5조②④.
  5. ⑤O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2조의2③.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제2조의2③, 시행령 제8조②
응시수수료 반환 근거(국토교통부령)와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 명칭에 맞게 ③·⑤를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③ …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응시의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 ⑤ 공인중개사시험위원회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가 시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부동산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업무의 일부를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중 부동산학과가 개설된 대학 또는 전문대학교에 위탁할 수 있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제36조(업무의 위탁) ①시ㆍ도지사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제34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실무교육, 직무교육 및 연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 중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및 시설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를 지정하여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07. 6. 26., 2008. 2. 29., 2008. 9. 10., 2013. 3. 23., 2014. 6. 3., 2014. 7. 28.>

1. 부동산 관련 학과가 개설된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2. 협회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또는 준정부기관

②시험시행기관장은 법제45조에 따라 법제4조에 따른 시험의 시행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제3항에 따른 공기업, 준정부기관 또는 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7. 6. 26.>

③시ㆍ도지사 또는 시험시행기관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때에는 위탁받은 기관의 명칭ㆍ대표자 및 소재지와 위탁업무의 내용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9. 10.>

2

판례

 

3

솔루션

② 시험시행기관장은 시험업무의 일부를 위탁할 수는 없다.

 

이 과목 핵심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