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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공인중개사법 › 공인중개사 수정 반영 #9633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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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ㆍ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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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정답
  3. 3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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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5. 5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해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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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응시수수료는 조례(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시 장관 결정·공고)로 정한다(제47조①)
다음은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시행과 관련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①O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시험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험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ㆍ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시행령 제7조③.
  2. ②X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조례로 정하는 수수료(국토교통부장관 시행 시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47조①.
  3. ③O
    2차 시험의 합격자 결정방법은 시험시행기관의 장이 공인중개사의 수급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험 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미리 선발예정인원을 공고한 경우에는 매과목 40점 이상인 자 중에서 선발예정인원의 범위 안에서 전 과목 총득점의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한다.
    시행령 제10조② 단서.
  4. ④O
    합격자를 결정함에 있어서 동점자로 인하여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동점자 모두를 합격자로 결정한다.
    시행령 제10조③.
  5. ⑤O
    시ㆍ도지사는 시험합격자 결정공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시험합격자에 관한 사항을 공인중개사자격증 교부대장에 기재한 후, 당해 시험합격자에게 공인중개사자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3조①.
현행 법령 반영 수정 출제 당시 지문을 현행 법령에 맞게 고친 문제입니다
법령 개정 반영 2026. 10. 22. 수정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7조③
시험 공고 방법이 '일간신문·관보·방송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 홈페이지'로 바뀌어 ①을 현행대로 고침(정답 ② 유지)
  • ① …시험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관보 및 일간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 …시험일시ㆍ장소ㆍ시험방법 및 합격자 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시험시행일 90일 전까지 일간신문ㆍ관보ㆍ방송 중 하나 이상에 공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도 공고하여야 한다.
해설
이 문제의 용어 공인중개사

②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험시행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번호

구분

내용

1

조문

법개정

제8조(응시원서 등) ①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시험시행기관장은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12. 4.>

1. 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

2. 시험시행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하지 못한 경우

3.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 응시원서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

 

제47조(수수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인중개사자격시험을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하는 경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1.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시험에 응시하는 자

2

판례

 

3

솔루션

②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직접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자격시험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당해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의 승인을 얻어 결정ㆍ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과목 핵심요약